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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MB 구속 여부 가를 변수는 '증거인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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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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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불과 1년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차례로 수감되는 셈이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주변 인물과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고, 관련 인물들이 불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했다.

또 이미 구속된 인물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전제할 경우 법원이 방조범을 구속하면서도 이들을 지휘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주범을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할 때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양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거가 소명의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또 수사가 상당히 이뤄져 소명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수준에 이를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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