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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생소한 가상통화 상장 '러시'..손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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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코인레일·코인네스트 한달새 10여개 상장…거래 실명제에도 제재 없어]

일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이름도 생소한 신규 가상통화를 한 달에 10개 이상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국내에는 가상통화 상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장 후 돌연 폐지돼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 가상통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거래되는 곳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머니투데이

19일 가상통화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40일 동안 총 11개의 새로운 가상통화를 상장했다. 코인레일에서 거래되는 전체 가상통화는 30종이다.

최근 신규 상장한 가상통화는 △시펀 △지브렐 △에이체인 △아이엔에스 △스테이터스네트워크 △엔진 △앰버 △애론 △큐바오 △아이오티체인 △할랄체인 등 이름도 생소하다. 코인레일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해 이들 가상통화는 원화 입출금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코인네스트 역시 36종의 상장 가상통화 가운데 지난 1월31일 가상통화 실명제 이후 13종의 가상통화를 새로 상장했다. △비트코인뉴 △기프토 △스타코인 △오션체인 △비챗 △핫체인 △펀디엑스 △비체인 등 대부분이 국내 주요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통화다.

해외 거래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124종의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상장 가상통화 12종), 코인원(9종), 코빗(12종) 등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상통화를 상장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명제 이후에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거래사이트 법인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통화로 바꾼 후 가상계좌 거래가 가능한 다른 거래사이트에서 원화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 거래사이트에서는 이른바 ‘잡코인’(군소가상통화)들이 수시로 상장되고 폐지된다. 거래사이트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검증받은 가상통화라고 인식해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 거래사이트 대부분은 상장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상장되다 보니 투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상장 폐지되면 해당 가상통화는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사이트에서만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거래사이트들은 이를 악용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뒷돈을 받고 상장해 주기도 한다”며 “정부가 실명제 이후 아무런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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