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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네이처셀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재심 추진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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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조건부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수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보완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을 추진하거나 3상 승인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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