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보완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을 추진하거나 3상 승인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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