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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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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융자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또 사업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자를 4월 2일부터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제도를 개선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융자형을 신설해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줬다.

또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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