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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제주, 렌터카 총량제 앞둬 신규·증차 민원 폭주…원 지사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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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 렌터카 등록과 증차 민원이 폭주하자 칼을 빼들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달 8일 기준 렌터카 민원 신청이 2773대(신규 등록 380대, 증차 2393대)로 폭주하고 있다.

이는 2016~2017년 연평균 증차 신청 대수인 2857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작되면 내구연한에 도달한 차들이 먼저 감차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새로운 차를 등록해 운행 기간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는 차고지 개발 인허가 제한과 증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의도적인 증차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총량제 시행 전까지 렌터카 차고지 건축과 개발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업체가 증차없이 차고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이전 차고지는 사용할 수 없다.

렌터카 차고지 면적기준은 최저치에서 최대치를 적용하며 차 1대당 차고지 1곳이 있어야 증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다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내에 영업소만 등록해 운행하는 렌터카 업체가 증차할 경우, 증차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계획은 6개월 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적용한다.

원희룡 지사는 “일부 업체의 과도한 증차 신청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며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약 3만2000대인 렌터카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판단, 7000여 대를 줄인 2만5000대를 적정대수로 한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체 스스로 감차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차령(5~9년)을 초과한 렌터카를 폐차하고 신규 등록은 제한하는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조절한다는 구상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20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2017년 12월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5곳이며 렌터카 대수는 3만2053대다. 도내 업체는 96곳 2만2724대, 다른 지역 영업소는 19곳 9329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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