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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2곳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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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와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두 지구는 4월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데 영천지구는 1년간, 경산지구는 2년간 각각 연장된다.

경북도는 지가 상승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지난 16일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해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경북도는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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