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여성단체 "국회·정부, 개헌 때 성평등 실현 보장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단체 개헌안 발표 앞두고 '성평등 개헌' 촉구

"미투 운동은 성별 불평등 개혁 요구 목소리"

"공직 선출때 '남녀동수' 가치 등 헌법에 담아야"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국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는 26일 다가온 정부의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한 조항들을 정부 개헌안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 여성행동’은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국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고 선출·임명직 등 공직 진출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할 것 △고용·복지·재정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의사 결정직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남녀 동수의 가치를 헌법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2017년 기준 144개국 중 118위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미투 운동은 이러한 불평등한 문화를 바꾸는 개혁을 요구하는 만큼 이번 10차 개헌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임명직과 선출직 등 주요 보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사회계약”이라며 “헌정사에서 여성을 온전한 법적 주체로 승격시키기 위한 성차별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위한 가치와 규범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