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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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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EU와 미국 등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입법 및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익명화와 가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려는 기술적 시도와 함께,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까지 활용도는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해외 입법례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빅데이터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여러 어젠다를 가능케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EU의 입법례를 감안해 익명정보와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CB사 및 가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 4개 내용을 추진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보호 내실화는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마련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추진 과제는 데이터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금융위는 10대 세부 추진과제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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