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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회계법인 10곳 중 3곳 감사시간 관리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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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73.2%, 최소 감사시간 안 정해

감사시간 내부통제 점검…감사인 지정에 활용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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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국내 회계법인 10곳 중 3곳 정도가 감사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 시간 내부통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감사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10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돼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회계법인이 자체적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감독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직접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 41개사의 감사시간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41개 회계법인은 국내 상장기업의 88%, 비상장기업의 60%를 감사한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41개사 중 27개사(65.9%)였다. 나머지 14개사(34.1%)는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적고 관리했다. 이런 방식은 적시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감사시간을 관리했다.

자체적으로 감사시간 입력 내용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는 회사는 41개사 중 18개사(43.9%)였다. 4대 회계법인 중 2개사만 모니터링을 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 26개사(63.4%)가 감사 실시 후 감사시간 입력 기한을 정해놓고 있었다. 나머지 15개사는 별도로 입력주기를 정하지 않았다.

최소 감사시간을 정한 회계법인은 11개사(26.8%)였다. 나머지 73.2%는 따로 정한 게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회계법인이 감사보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감사시간을 결정했다"며 "회사 특성별로 충분히 감사에 시간을 투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회계법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감사시간은 394시간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1368시간, 비상장사는 264시간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감사시간 내부통제 운영 모범사례를 발간해 회계법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관련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결과를 향후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감사인 지정이나 감리 대상 선정 때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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