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금융 익명정보 활용 자유로워진다...카드사 빅데이터 서비스 부수업무로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료·공공요금 등 특화 CB사 설립 허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절차 단순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를 금융사와 연구기관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방대한 보유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지정된다. 신용평가사(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고, 통신료 등의 비금융 정보를 모아서 등급을 매기는 특화 CB사 설립이 허용된다.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주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Test Bed)로 키울 방침”이라며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대한민국 빅데이터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활용 보장

금융위는 우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한다. 유럽연합(EU) 입법례 등을 감안,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금융위는 이를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암호키 등)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유기간 등의 규제를 배제할 방침”이라며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여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의 대출·연체·보증 정보 및 체납·회생·파산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지급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표본 DB는 이들 기관의 보유정보 중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후 비식별조치한 DB로 꾸려진다. 금융위는 표본DB를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 CB사와 카드사의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아울러 금융위는 CB사와 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현재는 공공목적의 조사·분석업무만 허용되고 있다. 카드사의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 신고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빅데이터 관련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도 지원한다.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등을 할 때, CB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자체 신용평가(CSS·Credit Scoring System) 결과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시스템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CB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CB사와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도 도입해 CB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화 CB사는 통신료와 공공요금 등 비금융부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CB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과 기업 CB업이 구분되지 않아 기업 CB사도 개인 CB사와 동일한 진입규제(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 단순화

금융위는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도 새로 도입한다.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신용정보 내역 외에도 본인의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 내실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시 보조지표로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시범 서비스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