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서울시, 재개발 내 존치구역 필요시 개량비용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통해 심의·의결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존 필요에 따라 주택을 개량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층주거지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제시됐다.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매입 시기·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한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Δ시장 Δ구청장 Δ도시재생지원센터 Δ주민협의체 Δ마을기업 등으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