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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수자원公 신재생에너지 날개…해외진출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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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업역제한 규제 풀어…"수상태양광 사업 확대 효과"

뉴스1

충주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감도/ 수자원공사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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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업역규제를 풀면서 수상태양광 등 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시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은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허용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해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이 같은 규제가 그 동안 사실상 공사의 해외시장 진출의 규제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해외시장의 경우 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과 부지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해외진출 규제를 풀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사에선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보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면의 뛰어난 냉각효과로 인해 발전효율이 높고 조류발생을 줄인다.

앞서 공사는 2012년 합천댐(0.5㎿)을 시작으로 2016년 보령댐(2㎿), 2017년 충주댐(청풍호, 3㎿)까지 총 3개의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수상태양광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담·합천댐 등의 추가수면을 활용해 2022년까지 총 55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수상태양광 자원조사용역을 실시해 해당사업의 개발 잠재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해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3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물포럼에서 국내의 우수한 수상태양광 사업 등을 홍보하고 사업수주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상태양광 사업은 토지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설이 용이하고 물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자연스럽게 냉각 시켜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각 시설이 필요 없어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안후이성과 화이난시 인근에 40㎿급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했으며 싱가포르 등 토지면적이 부족한 도시국가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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