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휴식 시간도 없이 마트서 하루 12시간 근무…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18.03.18 23:15 최종수정 2018.03.19 15: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