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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뉴스 브리핑]“정기휴식 없이 일하다 사망 ‘산재’”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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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식 없이 일하다 사망 ‘산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숨진 A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안에서 보냈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에 대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유로 △아동학대 후속조치 △가족의 상 △본인의 질병 및 사고 △임산부 건강관리 등 모성보호 항목을 추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고쳤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집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나 장애영유아 현장체험 시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이나 건강검진, 예비군훈련 등 경우에만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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