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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임신부·군인·시민 안전 보장.. 용인·성남·수원 이색보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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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00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특별한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이색 보험' 도입이 경쟁처럼 번지고 있다.

18일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임신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다.

당초 용인시는 지난 12일에도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도입했다.

용인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보험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하고 있다. 이 보험이 시행될 경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른 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입원, 통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모두 15개 항목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2월 관내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을 도입했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명으로 예상되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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