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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각종 수당까지도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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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년째 급여기준 불명확/임금外 복지카드 한도도 줄어/세부수당 해석 고용부도 혼선/정부 뒷짐에 이용자들 불이익

세계일보

지난해 10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A씨는 주당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가 줄면서 임금도 25% 깎였다. 처음에는 적게 일하니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현재 받는 급여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복지카드 사용한도조차 25% 줄어든 걸 알게 되면서다. 임금은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 구성된다. 여기에 자녀학비, 경조사비, 명절비 지원 등 복지수당까지 덧붙이면 근로자가 받는 최종 혜택이 된다. 근로시간이 25% 줄면 이 모든 항목까지 각각 25% 줄어드는 게 맞는 걸까.

A씨는 4개월에 걸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와 청와대 신문고, 고용부 지청 근로감독관 등에 질의했다. 답변은 한결같았다.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임금은 삭감하고 그 외 복지수당은 그대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수당을 놓고선 해석이 제각각이다. 실무 부서인 고용부 담당과조차 일부 수당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A씨는 “제도가 8년째 시행 중인데 정부 입장이 없다니 황당했다”며 “그러니 사측이 복지수당까지 줄이고서도 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그림의 떡’이다.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기를 내어 이용한 근로자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도가 부실한 탓이다.

18일 통계청의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용자 수는 첫해 39명, 2013년 736명, 2016년 2761명 등으로 늘고 있다. 전체 근로자에 비해 별로 많지 않은 인원이다. 제도 확산을 위해선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데는 임금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삭감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수당은 그대로 주는 게 상식적인데도 고용주는 모두 깎아버리기 일쑤다.

물론 정부는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깎는 급여를 따라기기에는 역부족이다. A씨만 하더라도 사측에서 깎은 임금 감소분(약 80만원)이 정부 지원금(37만5000원)의 2배를 넘는다.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목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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