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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MB 구속영장 청구 19일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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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속영장에 무게.. 김윤옥 조사 여부도 검토
이상은 회장 다스 배당금.. MB 아들 이시형이 챙겨


서울중앙지검 MB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문 총장은 이르면 19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MB 구속영장 청구로 기운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각종 진술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 입장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구속과 불구속 수사의 장단점을 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문 총장의 예단 없는 결정을 위해 두루 검토할 수 있는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주변 인물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안개 속'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법조인들은 재산관리 등 궂은일을 맡아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측근들이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점을 주요 근거로 삼는다. 이들을 지휘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 수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구속 요건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발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78세로 고령인 점,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에 따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윤옥 조사여부도 곧 결정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 여부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된 불법자금 22억여원 가운데 수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전달된 10만 달러(약 1억원)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의 경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방문조사 가능성과 함께 검찰청사로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이 회장 배당금을 입금하라고 다스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형씨가 이렇게 챙긴 돈이 수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형씨는 검찰에서 "이 회장에게 주택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가야 할 배당금을 적법 절차 없이 시형씨가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혁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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