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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성폭력 의혹' 안희정·이윤택, 두번째 출석...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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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미투 관련 기사들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분 그리고 변호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씨 얘기부터 할 텐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오래 조사를 받았어요. 또 잠깐 갔다가 오전에 또 왔어요. 그만큼 피해자가 많아서 조사할 내용이 바쁘고 많다는 뜻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조사의 양 자체가 많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6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6명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앵커]
그러난 부분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누구도 당했다고 한다면 경찰이 임의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윤택 감독은 도대체 몇 명을 내가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는지 모르겠다. 어제 그와 같은 기자회견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공분을 자아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도 그랬습니까?

[인터뷰]
어제 그랬습니다. 도대체 피해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씩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부지기수가 아니겠느냐, 또는 그야말로 본인의 얘기대로 이것이 아주 공고한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또 공감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상당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인원 수가 많게 되면 그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진술 자체가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이 가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에 적어도 두 시간만 생각해도 사실 어제 상당히 짧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다시 소환해서 도대체 어떠한 경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이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피해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시간도 비례해서 지금 많아진 상황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변호사님, 지금 16명을 이틀에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또 소환하거나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어제도 물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집중해서 수사나 아니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좀 집중조사 같은 경우 너무 장시간은 어렵고 거기에다 피해자가 워낙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재소환되기는 했지만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소환의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겠고요.

어제 알려진 바로는 과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위에 따라서 그런 행동들이 있어왔는지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피해자들 또는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적시할 때 어떠한 일시, 장소 그리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들을 서로 받고 나서 피해자의 진술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또는 피의자가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부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다 더해서 오늘 마지막 다른 피해자들 조사까지 함께 하고 나면 피해자들의 사실조사죠, 하고 나면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습성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상습성과 관련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잦은 빈도로 얼마나 유사한 범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검찰 출두하면서, 출석하면서 표정 얘기도 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귀가할 때 그리고 아침에 다시 재소환될 때 이윤택 씨가 언론에 짧지만 몇 마디 말을 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윤택 /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오늘 새벽) : 피해자분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주 짧았는데요. 아까 씩 웃는 모습은 있지 않지만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진정성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인터뷰]
저도 동의합니다. 진정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상당히 귀찮은 것 같은, 상황을 피해 나가고 싶은.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강제성이 없었다라든가 정말 일정한 협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기자회견, 지난달 2월 19일에도 함께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뿐만 아니고 일정한 종이 메모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수는 경찰에게 하고 사과와 용서는 피해자에게 하라.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보여주기식, 카메라 앞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 영혼 없는 사과는 더 공분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실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도 지난달 기자회견은 마치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자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상 연습한 건 맞다. 그런데 진실을 더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른 팀원들하고 숙고를 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무엇인가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의 아픔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연극계의 가장 권력적 맹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을 더 높게 수사 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말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든가 회유를 한다든가 종용한다든가. 왜냐하면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난 전후에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얘기를 잘 안 듣고 거부하게 되면 연극 캐스팅에서 배제가 된다, 또는 연극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이 업무상 위력인데 말이죠. 이와 같은 영향력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오히려 부메랑적으로 불이익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언론인들, 카메라를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오더라도 또 그 카메라들이 기다릴 건데 그때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고요. 영장 청구 여부는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청하는 거죠, 경찰은. 지금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신청 가능성, 일단 높다고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구속영장의 청구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범죄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된 강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피해자가 16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추행, 강제추행도 아닙니다. 성추행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거기에다 앞서서 이웅혁 교수님이 설명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연극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히 가능하고 피해자들과의 접촉과 회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물론 발부 여부는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관심 사항 중 하나가 공소시효거든요. 2013년 이전에, 그러니까 친고죄 이전의 그건 처벌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도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인터뷰]
일단 2013년 이전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고소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가능한 방법은 지속적인 습벽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 2010년도에 새로운 상습성 규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상습성이 있으면 그 이전 것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이 201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면 2005년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일정한 성범죄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2010년이라고 하더라도 2005년이지만 말이죠, 상습성으로 쭉 연계됐기 때문에 2005년 행위도 처벌은 가능하다, 중요한 관건은 이것이 상습성이 있었느냐, 계속 아무 장소나 늘 하는 것처럼 습벽처럼, 이것이 있으면 사실상 2010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소시효 안에 있어야 되겠죠. 강간치상 같은 경우 15년, 강간은 10년,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7년 또는 10년입니다. 이것을 기본 틀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2010년 13년까지는 적어도 가능하고 상습성이 인정되게 되면 그 이전, 예를 들면 2009년이라든가 2008년도 사실은 가능하다, 그래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약 20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이유도 혹시 상습성의 강한 행위자체가 연계된 것은 아닌가 이것을 파악하는 목적이 깔려져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처벌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만약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게 처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아예 확실한 것은 사실상 최근에 2013년 이후에 있었던 아직 용기를 내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명료하게 법적인 논박 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겠죠.

[앵커]
이윤택 연출가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교수의 휴대전화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교육자로서 명예 실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처음에 고발 글이 올라왔고요. 처음에는 그 해당 교수가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해당 학교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아직은 결론난 바가 없습니다. 조사 중이었고 조치를 취하려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조사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또 예를 들자면 피해자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것들이 연루됐을 때는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향후에 학생들이라든지 본인의 이러한 입지라든지 학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우리 미투 운동과 관련되어서 물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야 하는데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수사하다가 그러면 검찰에서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진상조사 중이었는데 학교도 일단 조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왜 조사를 중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사회적 가치가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인 수사 기관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수사 절차를 종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자에 대한 명예라든가 또는 사망으로 인한 사람 자체의 여러 가지 비행과 범죄를 처벌 못 하는 상황에서 과연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투 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됨이 타당한데 상당 기간은 미투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처벌이 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성범죄가 유죄로 돼도 2년, 3년의 죗값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의 생명을 불상사적으로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고요.

또 다른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를 마치 조롱하는 이런 것도 사실 대학 강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 여대의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예를 들면 처녀이냐 아니면 이혼녀이냐 이것을 논박으로 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한 부적절한 조롱의 사태도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미투가 생기게 되면 아예 여성하고 회식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여성을 아예 채용하지 말자. 이른바 펜스룰을 적용하자 그러면 더 속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미투 운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투 운동이라 하는 것은 나도 당했기 때문에 나도 고발하고 이것을 연대의식으로서 어쨌든 비행에 대해서 처벌하자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봤을 때는 의도했던 이외의 예기치 못한 불합리점, 이것도 사실도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하면서 마음의 정돈이라든가 사회적인 준비 같은 것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사회적 가치 그리고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미투 운동, 이번 사건도 약간 부작용으로 본다면 조민기 씨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이게 잘못하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혹시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소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조민기 씨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범죄는 물론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조금 다르게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사건을 덮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합의를 먼저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진상조사가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무죄를 추정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피해들이 양산될 수 있거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앞서서 이웅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2차 가해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자살한 한국외대 교수의 사건에서도 대나무숲에 이런 글이 올려왔어요. 학생들이 올린 글들에 굉장히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고발한 피해자들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않기 바란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한 가정을 파괴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기가 꺼려지게 되거든요. 어렵게 용기를 낸 미투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뭔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것들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계속 미투 관련 내용인데요. 성추문 사태에 휘말렸던 학교가 있습니다.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성 교원 전원이 연관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교육부가 조사해봤더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던 내용 그대로 나왔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교수 4명과 학과 조교 1명 그 5명이 상당히 방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성추행을 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민망하기는 하지만 편집실을 활용해서 거기서 안마를 종용을 한다든가 또는 택시 등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성추행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인 희롱을 한다든가 이것이 학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마는 학과장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에 따라서 성추행, 성희롱 등이 있었고요.

이것을 중간에서 상당히 방조하고 도와준 역할을 조교가 했다, 그러니까 학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성희롱을 집단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 3주 전에 직위해제가 돼서 수업 자체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조사했더니 이 사안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5명에 대해서 파면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고 또 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경고 이와 같은 징계적인 이야기를 교육부에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교육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충격적이게도 그 해당 학과의 거의 전원의 교원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앞서서 이웅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조사 결과만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수사를 의뢰했다면 고발 정도가 되겠죠. 피해자가 직접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 측에서는 굉장히 중징계도,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 그만큼이라고 한다면 아마 사실관계가 지금 알려진 것은 협소하지만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사실관계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앵커]
보통 조사보다는 수사가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제 생각에도 그래서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내일 검찰에 다시 소환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소환 날짜를 통보해서 나옵니다. 10시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번보다는 더 준비를 많이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 출두할 때는 예정에 빗나가서 출두했기 때문에, 기습 출두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입장에서 질문 항목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당시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아서 이쪽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돼야 질문을 할 텐데 이쪽 상황 하면서 이쪽 상황도.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엊그제 2차 피해자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과연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경위로 성추행이 이루어졌느냐 이 점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지사라고 하는 이 지위와 권력, 권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의 성추행 또는 간음 행위가 있었는가.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CCTV와 관련된 영상 정보도 함께 참고자료로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수사의 이익은 상당히 안희정 지사가 얻었다, 왜냐하면 기습출두로 말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와 명분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얻은 셈이죠. 그때 사실 보냈단 말이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조사 끝나고, 내일 조사 끝나고 영장 여부가 논의가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 마치 자수의 형식을 한 것처럼. 원래 자수라고 하면 자백이지만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이 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에 대한 뭔가 토로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용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수사가 있었다는 이런 점에서는 영장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혹시 이 와중에 내일도, 내일모레 3차 피해자가 또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앵커]
그 얘기가 한번 있었죠.

[인터뷰]
왜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가 인터뷰 중에서 피해자 수가 3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용기를 내서 고소장을 낸 것인데.

[앵커]
물론 그분의 주장이지만.

[인터뷰]
주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나왔고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위력을 어느 정도 수사기관이 입증하느냐. 아마 안희정 측 변호사도 이것은 업무상 위력이 아니었다 이런 반론을 펼 공산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조사에서 이미 피해 보신 분들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정확한 안 전 지사의 워딩은 제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좋아서, 애정 이런.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검찰이?

[인터뷰]
첫 번째로 안 전 지사가 주장하는 바는 애정관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이 전혀 없었다,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1차 피해자와 달리 2차 피해자 같은 경우 본인과 직접 업무상 고용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에 의해서,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은고용에 의한 위력에 의한 간음인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력을 가할 위치도 아니었다, 현재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1차, 2차 피해자와 안 전 지사와는 진술의 신빙성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다툼이라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피해자도 본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 조사라든가 아니면 물증들, 예를 들자면 SNS라든가 서로 연락한 정황들 그리고 안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정관계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1차, 2차 피해자가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참고인들의 조사와 또 물증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공방이고요. 진술의 신빙성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안 지사가 주장하는 것도 조금 정치인을 지지했던 지지자 입장에서 민망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였고 애정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강력한 예를 들면 폭행 유형의 행사가 없었다 이 얘기인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불륜이었다 이 얘기를 인정하는 셈인 거죠.

사실 지금 간통죄가 폐지돼서 어떻게 본다면 몇 년 전에 이것이 발생됐다면 간통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과연 한때는 대선의 유력 후보자로서 정치적인 신망을 해하는 행태가 아닌가, 부끄러운 거죠.

[앵커]
미투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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