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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부터 최대 3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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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남부구간 대비 비싼 요금으로 논란을 빚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된다. 이에 공공성 강화는 물론 최소운영수입 보존 등으로 투입되는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하 시점은 29일 자정(0시)부터다. 인하 결정과 시행 간의 시차는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 및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협약 변경에 따라, 앞으로 북부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 통행료는 기존 4,800원에서 33%, 1600원 인하된 3200원으로 낮아진다. 대형화물차도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31%) 저렴해 진다.

최장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으로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은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돼 2006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북부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의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포함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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