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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농식품부, '저탄소 인증' 희망 농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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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가를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농가의 인증갱신 신청 기간은 4월 6일까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가운데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메일(lowcarbon@efact.or.kr), 우편(등기), 팩스(☎063-919-1489)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와 농가에는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품에는 마케팅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마크
[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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