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의 인증갱신 신청 기간은 4월 6일까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가운데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메일(lowcarbon@efact.or.kr), 우편(등기), 팩스(☎063-919-1489)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와 농가에는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품에는 마케팅도 지원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마크 |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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