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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청년층 해외건설OJT 확대…"청년훈련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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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해 해외건설 OJT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훈련비 외에도 월 50만원의 청년 훈련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건설 OJT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됐다. 해외건설 OJT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한 사람당 파견비용이 최대 180만원, 훈련비용이 80만원을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제1회 입학생들이 취업에 나서는 만큼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한 기업은 OJT 지원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간인 해외건설협회 인력관리부(02-3406-1027, mykang@icak.or.kr)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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