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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도시재생 특별구역·사업인정제 만든다…"27일께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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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검증 기능 광역지자체 이양…공기업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

도시재생 특별회계도 거론…"도시재생 이익 선순환 구조 확립"

뉴스1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군산 선창가 풍경. 김희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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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엔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시재생사업 인정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통영·목포 등 전국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발표하며 올해 초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비롯해 세부 사업 추진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로드맵엔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5년 이상의 계획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드맵엔 도시재생 특별구역 도입이 유력하다. 집값상승이나 투기과열 등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발굴, 제안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도시재생과 부합될 경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하는 인정제도도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 사업 인정을 받으면 해당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 도심지 판단기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계획상 도시재생 의제처리 범위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까지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

추진 과정에선 중장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광역지자체에 도시재생 사업평가 관리권한이 이양된다. 광역지자체에 도시재생 전담조직(도시재생추진단)과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의 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에선 평가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해 광역지자체의 검증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도 도시정보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된다. 이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정보를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탑재해 소규모 공간단위로 도시재생 검토가 가능해진다.

공기업의 역할확대를 위해선 사업시행에서 거점시설 사업계획 수립, 운영까지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공기업도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해 지방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밖에 지자체별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도입해 도시재생사업 수익 중 일부를 회계수입으로 책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지역별 도시재생이익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다는 판단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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