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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나 양도 등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 대통령 재산은 2013년 관보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6억 3천만 원 입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 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뒤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수표 등 58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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