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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혼할 때 빚도 남편과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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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3)
사랑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 모두 건강하고 부지런하니 비록 가진 것 없이 시작하더라도 한 5년 고생하면 기반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이도 갖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자고 약속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지하 방과 옥탑방을 오가면서 저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웃고 떠들면서 적금 통장을 하나 더 만들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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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기반을 잡고 싶어 노래방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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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겨우 월세에서 반전세로 갈아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일 때 남편 친구가 남편을 찾아와 자기가 하던 노래방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일하고 빨리 기반을 잡을 욕심으로 저희는 노래방 사업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만 더 피곤해져서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빈도가 높아졌고, 분명 손님은 늘고 있는데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빚진 대출금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저희는 노래방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채무의 대부분은 제가 빌린 것이에요. 이미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제하면 건질 것이 없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빌려온 빚은 고스란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은 이혼하면서 얼마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제 경우 이혼을 하면 오히려 빚만 더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같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혼한 후에는 빌려온 제가 다 갚으라고 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중앙일보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삼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부부의 채무액이 총 재산을 초과하여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즉 보증금 등 (+)가 되는 재산과 (-)가 되는 채무를 더해보면 오히려 빚만 남아 결론적으로 (-)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노래방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생긴 빚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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