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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3시간반 만에 거래 1건…초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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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증시가 열렸는데도 10분에 한 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초저유동성종목' 47개를 선정해 10분 단위 단일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매매 체결 간격 10분 초과 등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BYC, 미원상사, 유화증권,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이 해당 기준에 따라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가 11종목(24%),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16%)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와 우선주가 1종목씩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초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동북아13호의 매매 체결 간격은 무려 3시간 30분에 달했다. 하루 체결된 거래가 2∼3건에 그쳤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런 종목은 호가 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모아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이후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서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단일가매매 적용 초저유동성종목 체결간격 상위 10종목(단위: 초)

 ┌────┬─────────┬─────┐ │시장구분│종목명            │체결 간격 │ ├────┼─────────┼─────┤ │KOSPI   │동북아13호        │    12,483│ ├────┼─────────┼─────┤ │KOSPI   │동북아12호        │    11,623│ ├────┼─────────┼─────┤ │KOSPI   │트러스제7호       │    11,614│ ├────┼─────────┼─────┤ │KOSPI   │유화증권우        │     6,036│ ├────┼─────────┼─────┤ │KOSDAQ  │대동기어          │     4,763│ ├────┼─────────┼─────┤ │KOSPI   │미원상사          │     4,094│ ├────┼─────────┼─────┤ │KOSPI   │세방우            │     3,859│ ├────┼─────────┼─────┤ │KOSPI   │하이트진로홀딩스우│     3,448│ ├────┼─────────┼─────┤ │KOSPI   │녹십자홀딩스2우   │     3,395│ ├────┼─────────┼─────┤ │KOSPI   │한국유리우        │     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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