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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서울외곽순환 북부 통행료, 29일부터 최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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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운영기간 늘려 통행료 낮추기로… 직장인 최대 연 75만원 아낄 듯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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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최대 33%까지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및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자정을 기해 최대 33% 인하된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경우 승용차(1종)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또 최장 거리 외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1~1.9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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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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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2015년 12월 지역 주민 216만 명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자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했다.

이후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통행료를 낮추는 대신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서 인하차액을 연장기간 동안(2036년~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근무일수 235일을 기준으로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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