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난임 수술 성공률 9월부터 의무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 성공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난임시술 지원 사업으로 투입한 예산은 총 8218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지원금에 비해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높지 않다. 난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0%인 곳이 수두룩하다. 또한 2016년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했는데, 이 중 56.2%의 난임 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 이뤄지는 등 의료기관들 시술 실력에도 큰 격차를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