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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정미 의원 무한도전표 '알바인권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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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알바인권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해 4월 MBC 대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산안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위 사안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은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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