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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만 50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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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상대적 박탈감 대책 필요…정부,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과다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했지만, 이제는 가입자격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제기됐는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한 것은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이 전체 부정사용의 60%인 127억원에 달하고, 2015년에만 4만3383명이 적발됐다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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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부과 및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7년 부과 보험료는 1490억원(외국인 1340억원, 재외국민 150억원)에서 2008년 2202억원(외국인 1982억원, 재외국민 219억원), 2010년 3186억원(외국인 2925억원, 재외국민 261억원), 2012년 4737억원(외국인 4400억원, 재외국민 337억원), 2014년 6074억원(외국인 5743억원, 재외국민 330억원), 2016년 7785억원(외국인 7476억원, 재외국민 30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는 2016년 7459억원으로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급여비(공단부담)는 2007년 993억원(외국인 843억원, 재외국민 149억원)에서 2011년 2000억원을 넘긴 뒤 2013년 3051억원(외국인 2809억원, 재외국민 242억원), 2015년 4378억원(외국인 4175억원, 재외국민 203억원), 2016년 5532억원(외국인 5319억원, 재외국민 21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중 불합리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개편에 들어간 상황인데 가입자격 강화를 위한 체류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발표 이후에는 법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임의가입을 적용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역시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이 적용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은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취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보험료 납부)부터 적용되며,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험료 부과는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른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부과기준 동일(연령 등 생활수준+재산+소득),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2017년 월 10만3080원) ▶30%, 50% 경감(유학생 등) 등이 있다. 자격 상실은 ▶선납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때(자동이체 통장 잔액부족으로 일부만 납부된 경우도 상실) ▶4대 보험적용 사업장 가입자 취득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날 ▶출국한 다음날(본인 신청, 1개월 이하 일시출국 제외) 등이다.
영국은 유럽공동체 소속 국가에 대해서는 6개월을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유럽건강보험카드 취득시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거나 이상인 경우 비자 신청을 통해 NHS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유럽공동체 비소속 국가의 경우 6개월 미만 체류자는 NHS 자격 취득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NHS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비자를 취득하고 건강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3개월 미만 체류)이 EU, EEA, 스위스, 사회보장협약 체결국 국민인 경우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나 해당국가의 신분증을 소지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적보험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밖의 국가는 공적보험 가입의무나 자격이 없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공적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하는 조건으로 거주허가가 이뤄진다.
일본에서는 1년 미만 단기체류자가 공적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할 경우는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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