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결과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교육청은 14일 ‘201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 교육·학예 관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고에 따라 총 64개 단체가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학생안전 10개 △학생·학부모지원 4개 △대안교육 3개 △소통·협력 2개 △학생인권 1개 △기획·홍보 1개 등 총 21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안전 분야는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학생·학부모지원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 학부모 연수, 학생체험, 재무인성교육 등이다.

또 대안교육 분야는 과학메이커교육,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소통·협력 분야는 청소년 평화교육, 부모·자녀 간의 소통·협력 등이다.

이번 심사는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선정은 전문성·책임성, 사업 독창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이 기준이다.

21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2억원이다. 다양한 사업 선정과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 사업 당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단체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하도록 했다.

김명희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역 사회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익 협력 사업”이라면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예사업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