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NHK에 따르면 해당 베트남 남성(24)과 지원단체는 이날 도쿄도(東京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남성은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실습제도로 2015년 일본을 방문, 실습생으로 이와테(岩手) 현의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회사의 지시로 반년 간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郡山) 시에서 원전사고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제염작업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정부가 정한 관련 특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지원단체는 이 남성 외에도 제염작업에 관련된 실습생이 있다며 "기능실습제도가 그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개별 사안에 답할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 보면 사전 제출된 기능실습계획의 작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에 밝혔다.
후쿠시마의 제염작업 |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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