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낸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806만3000명이며 이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11.8%인 95만명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비정규직은 20만명, 정규직은 75만명가량이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8분(0.8시간) 감소하며, 연간으로 보면 41.6시간 줄어든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1.3% 상승한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오르고, 용역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이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동시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새로 사람을 뽑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16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계산됐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5만개, 정규직 11만4000개가 새로 창출된다. 다만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자동화 설비 등으로 보완하게 되면 고용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노동자는 평균 37만7000원(11.5%)의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 감소분이 크다. 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의 2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폭이 크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완화시키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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