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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주 52시간 초과근로 금지하면 “해당자 월급 37만원 줄고 신규 고용 16만명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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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주 52시간 초과근로 금지에 따라 인력수요가 늘어나면서 16만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기존 초과근로를 하던 노동자들은 1인당 평균 37만원가량 월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정부가 초과근로를 하던 노동자의 예전 월급 90%를 보전해주려 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낸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806만3000명이며 이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11.8%인 95만명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비정규직은 20만명, 정규직은 75만명가량이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8분(0.8시간) 감소하며, 연간으로 보면 41.6시간 줄어든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1.3% 상승한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많이 오르고, 용역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이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동시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새로 사람을 뽑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16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계산됐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5만개, 정규직 11만4000개가 새로 창출된다. 다만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자동화 설비 등으로 보완하게 되면 고용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노동자는 평균 37만7000원(11.5%)의 월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급 감소분이 크다. 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월급의 2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폭이 크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완화시키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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