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측은 "소방당국에서는,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번진 원인으로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폐쇄형 옥상구조여서 열과 연기가 건물 내에 체류한 점, 화물용 승강기 승강로와 실내와 면하는 벽을 합판으로 구획하고 합판에 타일을 붙인 구조로 방화성능이 붕괴하여 열과 연기가 빠른 속도로 실내 유입된 점 등을 지적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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