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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화통토크]②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정안 평가, 최소 1년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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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병폐 해소 '한방'에 안 돼

자정안 실천, 갑질·폭리 등 상당 부분 해소

규제만 이어지면 업계 못 버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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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는 게 ‘한방’에 되겠습니까.”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사업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엄청나게 변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부족한 20~30% 부분은 업계 자정 활동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본사들의 ‘갑질’과 오너 리스크 등이 불거지며 떠들썩한 한 해를 보낸 프랜차이즈 시장이 필수물품 가격 공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물품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6대 협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에 불어닥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취임 6개월 후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하자,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 “10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말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 부문을 핵심으로 한 자정안을 내놓았다. 자정안에는 ‘을’(乙)의 처지인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편법적인 폭리를 막기 위한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가맹본사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데다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1998년 설립된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가맹본부는 10%대 수준이어서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회장은 “체감 온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의 대회와 자정안 발표 이후 제도와 시스템 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한 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미세한 부분들을 좀 더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갑질’ ‘폭리’ 등 그간의 병폐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과거처럼 본사가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며 “지난해 자정 결의 대회 및 자정안 발표 이후 최소 1년 정도 평가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화두가 상생인 만큼, 대부분의 업체가 ‘가맹점의 성공이 가맹본부의 성공’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박 회장는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변화에 동조하고 자정 활동 역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그는 “숨도 쉴 겨를이 없이 규제만 이어진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나”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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