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그것이 알고 싶다', '집행유예VS징역' 살인범 판결 공정한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10일 방송에서는 살인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를 집중 조명한다.

두 명의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다. 한 사람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이며, 한 사람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다.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두 사람에게 이렇게 상이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밭. 유독 작물이 자라지 않은 채 텅 비어 있는 땅이 있다. 그 밑에 잠들어 있던 건 2012년 자취를 감추었던 혜진 씨(가명)였다.

차디찬 땅속, 그것도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미진 씨를 묻은 범인은 그녀의 동거남인 이정우 씨(가명)다. 하지만, 미진 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완벽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암매장했던 그에게 내려진 죄의 무게는 고작 징역 3년.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던 것일까.

또한 남자친구 이춘길 씨(가명)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범은 상해치사범이 돼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 씨(가명).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선택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이어지던 남편의 폭행에 그녀가 선택한 건 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그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선경 씨(가명)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까지 위협하는 남편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녀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던 남편을 절굿공이로 내려쳐 살해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2년.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제작진은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