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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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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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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한 눈에 들어오는 금융과 경제권 소식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이 2018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송기자,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오늘은요.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8년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먼저,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송금종 기자 ▷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올랐습니다. 바뀐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는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에 비해 꽤 많이 올렸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10%대 인상이 쉽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8.3%에서 16.6%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8%에서 6.1%에 머물렀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를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은 오른 최저임금이 제대로 실감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일단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송기자, 그럼 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일한다면, 근로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을 근무한다면 157만 3770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2017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137만 3130원이니까요. 일 년 사이 20만 640원이 오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뿌듯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변동된 최저임금은 이미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변동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우선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로, 역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일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사실 확인이 됐고 지급 권유를 듣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올해부터 크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양 측의 입장차가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송기자, 그래서 올해부터 생겨난 제도가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근로자를 위해 오른 최저임금만큼,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생겨난 거니까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금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세금 증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양도세에요. 송기자, 올해부터 양도세가 크게 오른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부터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되는데요.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올해부터 시행이 된 세율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지는데요.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대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주택자의 경우, 4월부터 양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매매와 자격 변경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강보험도 오른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인상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대 당 평균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가 올라가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그럼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이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6.55%에서 7.38%로, 0.83%p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78%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이후 올해까지 7년째 동결됐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마 이번 달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게 될 텐데요. 올해부터 세금은 일반인들에게만 더 부담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과세 역시 예정되어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종교인 과세가 유예되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시행 후 2년 동안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을 면제해준다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원래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년 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면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종교인 과세가 바로 시행이 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일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번에 적용된 과세 대상은 종교 활동으로 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과세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의 종교인으로 한정했지만, 여기에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을 법인으로 제한하면 당초 종교인 과세 입법 취지인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기재부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하고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인 소득과 그 외 종교 활동을 구분해 기장하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 모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대출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일단 자영업자 대출이 깐깐해집니다.

정부는 3월부터 소득대비 대출비율이라는 새로운 여신심사 지표를 도입하는데요. 그건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총액은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해 산출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으면 더하는데요.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그 부분을 평가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또 올해부터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이 30%가량으로 가장 높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호황을 맞아 우후죽순처럼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도 강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은 얼마나 조정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기준인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를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자비용에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포함됩니다.

기존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에 1%p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3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지 그 임대주택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출을 한 번에 두고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그 내용은 임대주택 형태에 따라 달라지나요?

송금종 기자 ▷ 네. 기준치는 주택이 1.25배,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입니다. 기준치 미만이면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려고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가 연 임대소득이 3756만원일 경우, 연 3.6%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 연간 이자 비용은 2760만원입니다. 이 경우 상가에 대한 기준치인 1.5배 미만이어서, 6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부터는 많은 빚을 얻어 주택이나 상가를 사서 임대를 놓겠다는 계획이 어려우질수도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또 정부는 대출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담보로 잡히는 건물 유효 담보가액을 따져 이 금액을 초과한 대출액을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영업자들과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출은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신혼부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전용 우대 대출이 출시되는데요.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 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35%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내용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나온 거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더 낮춰주는 대출을 해주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추가 우대금리가 최대 0.4%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예로 들면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기존 우대 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에서 2.95% 정도지만, 거기서 1.70%에서 2.75%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세자금 대출은요?

송금종 기자 ▷ 수도권은 최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요.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최대 0.4%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집값과 전세가는 오르고,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의 공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송기자, 그리고 올해 시행 예정인 다른 지원 정책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볼게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 올해 예산안에는 복지와 일자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많은데요.

먼저 7월부터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기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9월 이후로 늦추고 수득 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소득 기준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일단 올해 시행은 예정되어 있어요. 또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올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죠?

송금종 기자 ▷ 네.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확정됐는데요. 그 시기만 4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늦춰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2018년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미리 미리 확인해서 보장된 권리는 누리고, 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도 2018년 한 해. 알찬 정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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