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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시진핑 `반부패 칼끝`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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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중국적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국인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중국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등 강력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25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특별 공지를 통해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중 국적을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비자 무효와 함께 중국 입국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국적법은 '외국 국적의 중국 공민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시민권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중국 당국에 반납하지 않은 채 중국을 편하게 오가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을 보유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중국 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에 제약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의료보험, 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당 간부와 고위 관료, 기업인들이 불법 이중국적을 악용해 뇌물 수수나 불법 거래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중국 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해외로 자녀나 친지를 보낸 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른바 '돈 세탁' 등 사정 칼날을 피하는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부가 이중국적자에 단속에 나설 2013~2014년 당시 호적을 취소당한 이중국적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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