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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中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리나…헌법조항 수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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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등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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