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에 거칠게 항의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A 씨 등은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20분가량 차량통행을 방해했다.
우회로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있던 차들은 A 씨 등의 소동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꼼짝없이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관이 도로 위에 주저앉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가슴팍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로를 막아 차량정체를 초래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 지구대에 가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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