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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민·기초연금 인상시기 내년부터 4월→1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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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시기가 3개월 앞당겨진 매년 1월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매년 4월에 인상액을 반영한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인상시기를 1월로 조정했다.

국민연금의 인상시기가 4월로 정해진 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로 거슬러간다. 당시엔 연금을 분기별로 지급했다. 4월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이유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인상시기를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돼 있어 같은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올해의 경우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여야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이다. 인상시기는 올해만 9월로 정해졌다.

이와 별개로 예정대로 올해 4월에도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현재 월 최대 20만6050원인 기초연금은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오른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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