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간송본(왼쪽)과 상주본(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제기한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2일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방어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배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틀 후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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