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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6살 딸 살해' 엄마 영장심사…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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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 감정 없나', '왜 살해했나' 질문에 침묵

경찰, 오늘 현장검증 계획

뉴스1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3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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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차오름 기자 =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씨(38·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온 최씨는 까만 뿔테안경과 검은 패딩 차림이었다.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최씨는 '미안한 감정 없나', '딸을 왜 살해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서둘러 탑승했다. 최씨는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0일 A양(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친모 최씨를 긴급체포 했다. A은 오전 8시30분쯤 친부 이모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딸의 목을 졸랐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이 숨진 A양의 시신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한 결과, 사인은 실제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목졸림사)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A양에게 언어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 이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아내 최씨, 딸 이양과 함께 집에 있었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를 상대로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오늘 현장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최씨 신변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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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최모(38)씨.2018.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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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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