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2015~217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전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다.
식약처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미비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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