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1일 “9차 협상에 대한 TF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 내 한·미 방위비협상 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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