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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철희 "5.18 발포 책임자, 이번엔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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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대로 규명 안 된 부분 '총망라'… 분명히 털고 가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 위한 특별법
- 시민들에게 최초 발포, 책임자와 발포 경위 따져볼 것
-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셈이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진상들을 밝히게 될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안녕하세요.

◆ 이철희> 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이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어떤 겁니까?

◆ 이철희> 제목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5. 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인데요. 크게 보시면 5. 18 80년대에 있었던 거죠. 5. 18 당시에 군에 의한 학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도 있었고요. 상해, 실종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고요. 또 암매장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암매장지의 소재 또 유해발굴 또 수습하고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인권침해나 또 각종 조작 의혹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하게 되고 특히 군이 시민들에게 최초 발포한 게 있었는데, 발포가 있었는데 그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또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느냐를 따지는 거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헬기 사격 그리고 그것에 의한 시민 피해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간에 좀 의혹이 있다,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털고 가자, 진실을 밝히고 가자,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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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18 기념재단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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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북한군 개입 의혹 부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면서요?

◆ 이철희> 네. 법안들을 제기한 의원들이 낸 법안에 보면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보자, 확인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상임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그거 침투 조작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그러면 북한군 개입 여부도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그것을 누가 그러면 조작했는지 침투가 있었다고 조작했는지도 따져보자. 두 가지를 다 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북한군이 실제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던가요?

◆ 이철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면 당연히 개입이 없었다는 게 만약 밝혀진다면 그러면 왜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됐는지로 당연히 연결되겠군요.

◆ 이철희> 그렇죠.

◇ 정관용>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권한을 갖느냐, 활동기한은 얼마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철희> 활동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아마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위원이 9명입니다. 상임위원이 3명이고요.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합니다. 여당이 4명 추천하고요. 야당과, 야당에는 교섭단체도 있고 비교섭단체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4명.

그래서 9명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끌고 가게 되고요. 권한이 우리 실정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을 많이 줘서 좀 실효성을 갖도록 해 놨는데 동행명령권도 부여를 해놨고요. 청문회도 할 수 있게 해 놨고 필요하면 국회에 특검 수사를 좀 의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위원은 9명이지만 그 밑에 실제로 일할 실무진은 어떻게 됩니까?

◆ 이철희> 실무진은 30인 이내인가요? 50인 이내로 정리를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 3명이니까 이 상임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관계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들을 오래 연구하시고 추적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실무단위도 꾸리고 하면 또 현 정부가 상당히 이 진상규명에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군도 특히 이번에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 정관용>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최초 발포의 책임자 이런 게 드러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철희>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 된다 이런 건데. 뒤에 책임 묻는 것만 가지고 너무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협조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진실을 좀 있는 그대로 규명을 하고 처벌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풀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 자신하세요?

◆ 이철희> 저는 이게 여야 간에 합의된 거거든요. 합의처리한 것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된 거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야당의 의견들을 많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를 가지고 붙들어 잡을 명분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보니 이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의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역시 의결됐다면서요? 이거는 과거 한때 활동했던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다시 만드는 거 맞습니까?

◆ 이철희> 맞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그때 3년 동안 활동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때 채 의혹을 다 못 푸신 유가족분들이 계속 이걸 해 달라고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이 법안 통과시켜서 그때 못 다한 것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것도 좀 밝혀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도 일괄해서 다 밝히는 그런 기구입니다.

◇ 정관용> 이거는 몇 년이나 활동하게 됩니까?

◆ 이철희> 이것도 3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낼 때는 상설기구로 하자고 했는데 이건 계속 상설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반론이 있어서 저는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3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 3년 동안 못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법안이 있는데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면 3년 이후에는 그 군인권보호관이 이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거의 상설기구화 되는 거네요.

◆ 이철희> 그렇죠.

◇ 정관용> 이것도 역시 본회의 통과 무난하겠죠?

◆ 이철희> 이거는 5. 18특별법보다 더 쉽게 본회의에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늦었지만 만시지탄이군요.

◆ 이철희> 죄송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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