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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어려워진다..구조안전성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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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근거 마련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구조안정성이 '50%'

'조건부 재건축'시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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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주거환경평가 비중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대신 구조안전성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지은 지 오래됐어도 건물이 튼튼하면 재건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가 육안조사와 설계도서 검토 등만으로 유지보수’ 또는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현지조사를 진행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안전진단 필요성 여부가 정확히 판단됨으로써 매몰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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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현재는 주거환경평가 비중이 40%로 가장 크고 시설노후도 3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 순이지만 개선안에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대폭 늘렸다. 반면 시설노후도(25%)와 주거환경(15%) 비중은 축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진단이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다른 항목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지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실시 단지의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별다른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안에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했다. 재건축이 당장 필요한 단지가 아닌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증 과정에서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질 여지가 생겼다.

국토부는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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