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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靑 '이재용 집유 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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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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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관련해 청와대가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청와대에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라며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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