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손괴→파손, 사용인→직원…어려운 세법용어 싹 바꾼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월 국회 제출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조항마다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거나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세법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용어를 통일해 국민들이 세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세법에 사용되는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의 용어는 '직원'으로 통일했다. 특별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유사용어의 경우 구분 기준을 두고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부수토지' 혹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사용되는 용어는 보다 쉬운 '주택에 딸린 토지'로 통일했다.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받은 자'와 '수증자'도 수증자로 통일된다.

주소지, 거소지는 각각 주소, 거소로 단순화하고 사업과세기간과 손괴도 각각 사업연도, 파손 등의 쉬운 용어로 바뀐다.

주제별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소득세법 항목은 각 소득별로 찾기 쉽게 재구성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관련 항목 아래 비과세, 과세표준의 세액의 계산, 소득금액의 계산, 세액의 계산 등을 하위 목록으로 두고 각 목록별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합소득 항목 아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소득별로 찾기 쉽게 재구성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를 찾을 경우 법령과 시행령에 분산돼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 항목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인세법의 경우 최고 삼중 부정 형태로 구성된 의제배당(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 용어를 재구성해 단순화했다. 예외조항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에 부정을 더하다보니 이중, 삼중 부정 구조로 예시가 설명됐으나 앞으로는 의제배당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단순화한다.

법인세법에 등장하는 비용, 경비, 손비 등 같은 의미의 용어도 손비로 통일했으며 이월결손금의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고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등을 구분해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득·법인세법에 이어 앞으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