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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우울증 때문에… 어린 두 자식 살해한 40대 母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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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자택에서 11살 딸과 7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을 겪어온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없을 경우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것으로 검차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쿠키뉴스 조현우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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