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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 개헌 당론에 ‘정부 입법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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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분권형 개헌’ 요구 절충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당론에 정부 입법권을 제한하고 국회에 일부 예산편성 기능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당론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야당 요구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분권 강화 방안을 입법권, 예산편성권, 조사·감사권, 인사권으로 나눠 설명했다. 입법권과 관련해 “정부 입법권을 폐지하고 국회 전속 입법권 체제로 만들자”며 “정부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예산편성권을 두고는 총액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지금 틀을 유지하되, 총액 내 감액과 증액은 국회에 일임토록 했다.

김 의원은 조사·감사권을 두고 “정부에 대한 (국회) 조사권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회계감사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라고 했다.

인사권을 놓고 “내각인사권의 경우 의원내각제 형태는 안되며,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선에서 원내대표가 자율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당론으로 알려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당론도 아닐뿐더러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과 접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여론 수렴을 위한 웹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이날 열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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